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1.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1.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1.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147조 제2항) 한국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47조 제8항) [[사회안전성]]의 직무이다. (제147조 제9항) 국가검열위원회의 직무이다. (제147조 제11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52조) 제140조 제4항 참조. (제152조) 상술했듯 '''제110조 제4항과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